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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신수경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의 1심 재판 결과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신수경]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나름대로는 구형했던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응답이 엄중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중한 형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량보다 좀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신수경]
사실 구형량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양형권고형보다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양부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나름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7년 6개월이었으니까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는 줄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중하게 처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요.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정인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2월에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신수경]
그렇습니다. 우선 상습아동학대 관련해서 아이의 부검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보면 대퇴골 골절이라든가 쇄골 골절, 후두부 그리고 늑골 골절과 같은 일반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그런 상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죄로 이번에 유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이의 췌장절반이라든가 장 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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